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명찰 착용 의무화 관련 개정안은 당시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제4조제5항 신설)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단,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명찰에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이름 및 ‘학생’이라는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면 된다.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