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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판결
간협,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11-01 오후 01:31:23

*의료법 제80조제1항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시한 규정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0월 27일 나왔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10월 27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이하 ‘헌법소원’)에 대해 전문대학은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은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올해 3월 28일 제출됐으며, 청구인은 전문대학 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6월 23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헌법소원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왔다. 비상대책위 위원은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및 시도간호사회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을 발의한 신경림 전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무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철저히 준비했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과 합헌을 지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대표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함으로써 헌법소원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청구인 고등학생의 경우 아직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며,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의료법 개정과 이번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까지 항상 함께해주고 지지해준 36만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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