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에 최상등급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인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최상등급은 1개 병상당 간호인력 1명 배치(1:1)였지만, 개선된 최상등급은 1개 병상당 간호인력 1.5명을 배치(1:0.75)해 중증 신생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등급별 간호사당 병상수 및 수가 가감률은 다음과 같다.
△1등급=1:0.75미만(4등급의 45%) △2등급=1:0.75이상∼1.0미만(4등급의 30%) △3등급=1:1.0이상∼1.5미만(4등급의 15%) △4등급=1:1.5이상∼2.0미만 △5등급=1:2.0이상(4등급의 -25%).
또한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성능 보육기,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등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