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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첫 교육 실시
환자안전법 시행 … 전담인력 배치하고 교육해야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10-11 오후 03:03:42

환자안전법이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배치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위한 첫 환자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간호사 또는 의사는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최초 시행하는 교육은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4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된 `2016년도 제1차 환자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한병원협회에서 10월 10∼12일 진행했다. 430여명이 참석했다. 병원협회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QI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교안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꾸리는 등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교육은 신규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해 이해하고, 필수 업무내용을 파악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 첫날에는 전담인력이 참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선언문 선포식'과 함께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둘째날에는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 등, 셋째날에는 △환자안전 문화 △감염관리 및 의사참여활동 사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담인력의 임무 및 업무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병원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안전교육은 오는 12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한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환자안전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환자안전활동 등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됐다.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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