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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간호사, 석사과정에서 양성돼야
노인간호학회, 미 전문가 초청강연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11 오전 11:25:00

 노인간호학회(회장·송미순)는 미국에서 노인전문간호사 교육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간호대학 교수들을 초빙해 `노인전문간호사의 실무교육과 업무' 주제 학술대회를 6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주디스 바우츠 교수(위노나스테이트대)는 `미국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주제강연에서 미국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 교육과정, 인증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노인전문간호사는 타 분야와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질병회복과 예방, 장애최소화, 존엄있는 죽음 등을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츠 교수는 `노인전문간호사의 준비와 역할' 강연에서 "노인전문간호사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양성돼야 하며, 상급 임상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심화된 임상실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우츠 교수는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임상실습장소를 확보하는 것과 임상실습 지도에 동기화된, 능력있는 강사와의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상실습강사는 전문간호사 인증기관이 제시하는 지침서를 기준으로 간호사들을 지도하고, 노인의 다양한 간호요구에 대비해 병원, 양로원, 지역사회건강센터 등 여러 실습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초기 노인전문간호사 교육'에 관해 강연한 에밀리 캠벨 교수(위스콘신대 메디슨)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전문간호사를 도입하기 시작해 꾸준히 변모, 발전해 왔다"고 말하고 "위스콘신대는 석사과정에서 노인전문간호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은 확대된 상급간호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김정석 노인보건과장은 `노인보건정책과 노인전문간호사 법제화' 강연에서 "노인전문간호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범위가 명확히 정립돼야 하고, 이에 맞는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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