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호사 당 환자 수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이하, 병원의 경우 1:16이하가 신설됐다. 간호·간병료 수가가 인상됐으며, 재활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9월 1일부터 적용됐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가 신설됐으며,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간호사 배치기준 다양화
개정된 사업지침에 따르면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를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다양화됐다.
종합병원 중 환자 중증도가 높은 경우를 반영해 기존 보다 높은 배치기준, 병원 중 회복기 환자의 기본간호 필요도를 반영해 기존 보다 낮은 배치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각 병원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1:5이하, 1:6이하, 1:7이하 △종합병원=1:7이하(신설), 1:8이하, 1:10이하, 1:12이하 △병원=1:10이하, 1:12이하, 1:14이하, 1:16이하(신설).
이번에 신설된 배치기준 적용 여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병원 및 환자 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개정된 지침에서는 간호·간병료를 인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8.6∼13.0%, 종합병원은 5.4∼6.0%, 병원은 5.0∼5.4% 인상됐다.
◇ 재활병동 기준 마련
재활병동(병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재활치료 환자의 중증도와 특성을 고려해 급성기병동보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낮게 적용하고, 환자의 신체활동 보조 및 이송 등을 담당하는 재활지원인력을 추가했다.
간호사 당 환자 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1:10이하, 1:12이하 △병원=1:12이하, 1:14이하, 1:16이하.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의료취약지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 가산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수가형태로 가산해 지급한다.
처우개선 수가 가산금액은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종합병원은 3950∼6760원, 병원은 2960∼4730원 수준이다. 환자 당 입원 1일당으로 가산된다.
수가 가산 지급 및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의료취약지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를 준용해 적용한다.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033)736-4316∼8.
한편 2016년 8월 18일 기준 전국 189개 병원, 1만3603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병원 150곳, 공공병원 39곳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병원을 올해 말까지 400개, 내년까지 1000개로 확대하고, 2018년 전체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대 5000만원(공공병원은 최대 1억원), 총 50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8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선도병원은 신규참여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기능을 담당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의 원활한 간호사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유휴간호사들의 현장복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