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관리체계가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되고,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인지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9월 6일 발표했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치료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감염원 적극 관리 △주사기 재사용 단속 등 감염 확산 차단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제고이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킨다.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역학조사 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키로 했다.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올해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 및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우려에 대한 감염관리 조치가 실시된다.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서울 JS의원(2016년 8월)에서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