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수가가 9월 1일부터 신설됐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전담의사 인력을 배치해,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인력 중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돼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담인력의 배치 수준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 수가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으로 산정됐다. 병원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이다. 입원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등급별 전담인력 기준을 보면 1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가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대 1 이하이며,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수가 500대 1 이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 1 이하이되,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 2인으로 산정한다.
2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200대 1 이하이며,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수가 600대 1 이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1등급 기준과 동일하다.
단,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3년, 의사는 1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전담간호사와 전담의사를 각각 최소 1명 이상을 두면 된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받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활동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전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감염관리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 및 기록 등이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