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진찰과 4대 중증질환 치료 등에 필요한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된다.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임산부 약 43만명을 대상으로 산전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혜택을 부여한다.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단 임신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85만원을 부담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약 24∼41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앞으로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진단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유도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67%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3수준인 약 33%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