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매년 결핵검진 의무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8-16 오후 01:28:01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법이 8월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해당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됐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