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사고 자율적으로 보고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해야
◇ 병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며, 환자안전법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접수하도록 했다. 접수된 보고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보고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킴으로써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다룬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환자안전기준 =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한 ‘환자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계획이다.
△환자안전지표 =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인 ‘환자안전지표’가 개발된다.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정도에 개발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계획·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내년 중반 정도에 수립할 계획이다.
△환자안전위원회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에 대해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단,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환자안전활동 등이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최초 시행하는 교육은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4시간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