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명단공표 등 노인학대 예방 대책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조사됐다.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의료인 등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37.9%(2330건), 신체적 학대 25.9%(1591건), 방임 14.9%(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36.1%(1523명), 배우자 15.4%(652명), 딸 10.7%(451명), 며느리 4.3%(183명) 순이었다.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에 달했다.
특히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전년대비 34.3%로 크게 증가해 자기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老)-노(老) 학대 사례도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85.8%(3276건),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5.4%(206건), 병원 2.3%(88건) 순이었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