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의료인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료법에 위배
◇미국 등에서 보편화된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대한간호협회는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7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6년 3월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낸바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며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 10. 29.)을 내린 바 있다”면서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관련 단체와 해당기관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은 필요하나 외국자격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명칭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간호사' 명칭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