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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논의
[편집국]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7-08 오후 01:30:47

제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과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윤원호, 서영희, 이미경, 나경원)이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주제로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7월 7일 공동개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남인순)가 후원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국 평균(15.6%)의 두 배”라면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 남녀 임금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전체의 70%는 여성이며,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기준으로 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94.9%, 남성이 5.1%로 남성의 돌봄 참여가 매우 낮다”면서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50∼8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가족 내 성별분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을 위한 재원마련과 제도의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고용보험에서 분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보험을 신설해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후 토론에 참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데 누구보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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