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원으로 자긍심 갖고 국민 위해 뛰었다”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간호사 업무 64년만에 개정
우리나라 최초 환자안전법 제정 결실 맺어
힘이 되어준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
간호의 새 미래 화합과 협력으로 열어가야
간호계를 대표해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신경림 국회의원이 국민건강과 간호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온 4년 임기를 마쳤다.
그 결과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의원 4위로 선정돼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대표발의한 법안 30개 및 공동발의한 법안 208개, 상임위출석률 93.5%와 법안표결참여율 91.4% 기록 등을 인정받은 결과다. `국회 입법 우수의원'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도 수상했다.
대표발의한 법안만 63건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 환자안전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등 역사적인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모델,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간호실습교육제도 개선,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북한이탈의료인 한국사회 정착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신경림 의원은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 임기(2012. 5. 30∼2016. 5. 29) 동안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임기를 마친 신경림 의원의 소회를 들어봤다.
■ 먼저 전국의 간호사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과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의료법 개정,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등 역사적인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돌아와 간호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 19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평가해 주신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위해 따뜻한 질책과 격려를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과 예산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얻은 답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입니다.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간호사가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전환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간호사의 독립된 업무가 제도화됐습니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확보, 간호사가 중심이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보건의료인력 최초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제화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민들 편에서 볼 때도 그간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잘못된 간호전달체계를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간호체계'를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의료법을 혁신한 일은 제 평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고 자긍심이 됐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환자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환자안전법 제정을 결심한 것은 대한간호협회장 시절인 2010년 간호정책 선포식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간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출발점이 환자안전과 권리에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실현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 여성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여성건강을 연구하는 간호학 교수로서는 물론이고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성(젠더)이 평등한 사회 실현은 늘 저의 화두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했고,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대표발의해 통과된 다른 법안도 소개해 주신다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의료종사자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지역보건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 간호발전을 위해 추진한 일도 많았습니다.
“한국 간호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간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간호사대회 기간 중에 간호역사뿌리찾기 사업의 맥을 이어 `한국 간호역사 사진전'을 열었고 세계 간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한국 간호역사 112년, 대한민국과 함께 달리다' 주제로 포럼 및 사진전, `파독간호사 50년, 그 위대한 여정' 주제로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간호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간호계가 거둔 성과만큼 많은 과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장 간호사들의 노동조건과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의 법적지위 및 역할 정립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간호교육평가인증,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시스템 등도 성찰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없이 비난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화합하면서 간호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간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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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
신경림 의원은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따라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신설됨으로써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법적 근거,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등이 명시됐다.
◆ `환자안전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됐다.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것이 최우수 법률로 선정돼 머니투데이 the 300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신경림 의원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4년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95년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이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