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6월 3일 개최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이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행기관에서는 1개 또는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미국 등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 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가산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원∼5900원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곳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