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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병원 내 명찰 착용 의무화
신경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편집국]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6-07 오전 11:10:04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이 제정됐으며,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했을 시 가중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월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등 총 13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이는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제4조제5항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제63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92조제7항).

신경림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법에서는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제4조제6항 신설).

이를 위반한 때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제36조제8항 신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규정을 명시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했을 때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제12조제3항 신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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