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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방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6-07 오후 03:03:49

올해 7월부터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6월 3일 개최해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 검사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방 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지만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시범사업에서는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급여화 방안을 결정했다.

PCA는 2015년 상반기 기준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됐지만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7월 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 → 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해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돼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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