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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건의문’ 및 ‘결의문’(2016년)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02 오전 08:55:12
◆ 건 의 문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호사로부터 수준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대한간호협회 제8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2015년 12월 29일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공포되었으므로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법에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간호수가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과 취업확대를 위하여 개정 의료법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간호 모델의 발전을 위하여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6. 2. 25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외 제83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 결 의 문 ◆

우리 34만 간호사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의 확립과 간호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실현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제8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서비스 개선과 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64년 만에 개정된 간호 관련 의료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의료법에 최초로 명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시행과 성공적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고 간호사가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정부위탁사업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취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간호사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간호 모델의 발전을 위하여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6. 2. 25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외 제83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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