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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해외취업 개방요구안 마련
간협,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거쳐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30 오전 08:32:50
간호분야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각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대응방향' 주제로 범의료계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의료계의 공동 현안을 다루기 위해 범의료인이 협력해 나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대책위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각 협회의 대책위원장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간호협회 대표는 윤순녕 특별위원장(간협 이사·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이다.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게 개방을 요구할 내용(양허요구안·Request List)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이 발표됐다. 양허요구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협상 분야는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용어해설 참조)

 윤순녕 간협 특별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대부분 mode 1∼4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간호협회는 이중 간호교육제도와 간호사의 능력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mode 4(자연인의 이동)', 즉 간호사의 해외취업 부분에 대해서만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같은 내용의 양허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중앙회 임원진, 지부·산하단체, 간호사업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안은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

 윤 위원장은 또 "한국 간호사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양국의 간호사 면허를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외 간호시장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협의 설문조사는 인터넷과 지면으로 실시됐으며 총 2821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적극적으로 개방을 원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원격간호서비스(mode 1) 74.8%, 해외소비(mode 2) 83.3%, 간호서비스기관의 해외진출(mode 3) 81.5%, 간호인력의 해외진출(mode 4) 83.2%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일본을 상대로 환자의 해외진료(mode 2), 미국·캐나다·일본·영국을 상대로 의사인력의 외국진출(mode 4)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mode 1), 병원 설립(mode 3), 의사 해외진출(mode 4)에 대한 개방을 우선 요구하기로 했으며, 병원 설립과 의사 해외진출에 대해선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는 mode 1∼4 전체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고소득자의 사치성 해외진료 조장, 인력수급 불안정 초래 등을 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협상을 위한 서비스분류표체계에 한방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허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한방의료서비스 국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 독립된 분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단체의 입장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의에서 대한조산협회 변수자 부회장은 "조산협회는 mode 1∼4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 개방을 요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의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준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우선 염두에 두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양허요구안을 토대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측과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 용어해설 -WTO DDA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채택하고, 2002년부터 3년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비롯 각 의제별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각 회원국은 다른 나라에게 개방을 요구할 내용을 담은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을 2002년 6월 30일까지 내야하며, 상대 국가에서 요구해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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