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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2년제 반대 협의체에 사과 요구 … 허위사실 유포해 간협 명예 심각하게 훼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진행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05 오후 15:44:42
대한간호협회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9월 24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됐다.

협의체에서는 9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협회 윤리위원회는 2년제를 반대하는 회원의 입을 막는 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협의체의 주장은 명백하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간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즉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첫째, 간호협회는 “간협과 간협 윤리위원회는 2년제 간호 관련 학제 신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원을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리위원회에서는 모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심의한 결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의 ‘간호지원사’를 ‘2년제 간호사’로, ‘1급 면허 간호지원사’를 ‘의료인’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간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였으므로 경고 및 시정 지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징계절차 상 징계대상자에게 불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 의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정책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모 전 간협 이사에 대한 간협의 의결에 대해선 “1심 및 2심 법원에서 모두 간협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간협이 승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간호협회는 “간협은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34만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 관련 “간협 대표자회의를 열어 심사숙고 끝에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업무, 양성기관 및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6개 항을 전제로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관련 협의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대회 조직위원장 선정은 간협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1989년 국제간호협의회 서울 총회의 선례에 따라 유치 당시의 회장이 책임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제학술대회는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계간호사대회만 예외로 인정했다는 협의체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정부 인가에 따라 협회와 독립된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됐다”면서 “회원들에게 학술대회 등록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넷째, 간호협회는 “간협의 운영에 있어서 합의된 사항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34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상 법정단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개편과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 등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최선을 다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 협의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복적으로 간협을 음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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