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근로자 건강이 국가 경쟁력이다
김순례(한국산업간호협회장)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7-03 오후 15:49:39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보건관리자 배치 강화해야
-영세사업장 산업방문간호사제도 내년부터 시행되길
건강과 웰빙이 어디서든 최고의 화두인 시대다. 그렇다면 하루 일과를 일터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는 어떠한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 3D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산업보건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법 제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특히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며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핵심인력인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첫째, 전체 사업장의 97.2%, 재해자수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업간호사가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산업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자에게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산업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산업간호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2009년에 산업간호사 500명을 확보해 5만개 소규모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2010년에는 500명을 추가 확보해 1000명의 산업간호사를 10만개 소규모사업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2월 21일자)
이처럼 산업간호사를 확보해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이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산업간호사에게는 역할 확대와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담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관리자를 의무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곳은 1998년 24개소였던 것이 2000년 80개소, 2003년 230개소, 2006년 297개소로 급속히 늘고 있다.
근로자 수가 많고 작업장이 광범위한 대규모사업장에서 외부 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맡기는 것은 법적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월 1~2회 근로자를 방문해 실시하는 건강관리로는 실질적인 직업병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고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작업관련성 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은 전담보건관리자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건강지도와 감시, 상담을 할 때 예방되고 조기발견될 수 있다.
셋째, 산업전문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간호사제도의 한 분야로 산업전문간호사가 2006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전문간호사의 업무 및 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산업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산업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고, 근로자는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전한 노동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재해가 줄면 경제적 손실이 줄고 이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넷째,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선진외국에서는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보건관리자의 위상도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보건관리자들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 IMF 이후 계약직 형태로 급속히 전환됐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더불어 보건관리자의 업무 성과로 인해 절감된 비용을 사업장에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경우 들어가는 고용비용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져 근로자와 사업장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높고,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배치한 경우 겸임일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영세사업장 산업방문간호사제도 내년부터 시행되길
건강과 웰빙이 어디서든 최고의 화두인 시대다. 그렇다면 하루 일과를 일터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는 어떠한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 3D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산업보건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법 제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특히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며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핵심인력인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첫째, 전체 사업장의 97.2%, 재해자수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업간호사가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산업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자에게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산업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산업간호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2009년에 산업간호사 500명을 확보해 5만개 소규모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2010년에는 500명을 추가 확보해 1000명의 산업간호사를 10만개 소규모사업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2월 21일자)
이처럼 산업간호사를 확보해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이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산업간호사에게는 역할 확대와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담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관리자를 의무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곳은 1998년 24개소였던 것이 2000년 80개소, 2003년 230개소, 2006년 297개소로 급속히 늘고 있다.
근로자 수가 많고 작업장이 광범위한 대규모사업장에서 외부 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맡기는 것은 법적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월 1~2회 근로자를 방문해 실시하는 건강관리로는 실질적인 직업병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고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작업관련성 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은 전담보건관리자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건강지도와 감시, 상담을 할 때 예방되고 조기발견될 수 있다.
셋째, 산업전문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간호사제도의 한 분야로 산업전문간호사가 2006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전문간호사의 업무 및 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산업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산업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고, 근로자는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전한 노동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재해가 줄면 경제적 손실이 줄고 이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넷째,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선진외국에서는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보건관리자의 위상도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보건관리자들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 IMF 이후 계약직 형태로 급속히 전환됐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더불어 보건관리자의 업무 성과로 인해 절감된 비용을 사업장에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경우 들어가는 고용비용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져 근로자와 사업장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높고,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배치한 경우 겸임일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