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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간호대학생 해외인턴십 성공전략
김후자 교수(영남이공대학 간호과)
[영남이공대학] 김후자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9-28 오전 09:34:10

 미국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 간호사들의 미국 취업과 이민이 활발해지고 있다. 필리핀, 인도, 중국의 뒤를 이어 한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미국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근거가 불충분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약 4개월 동안(2006년 4월 15일~8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영남이공대학 학생 해외 인턴십 과정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선, 인턴십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 이 때문에 미 대사관 비자 인터뷰에서 전원 거절을 당했다. 인턴십 대상자는 유학생 비자(F1)가 아닌 문화교류 비자(J1)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대사관 입장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우여곡절 끝에 F1 유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정말 당혹스러웠다.

 둘째, 인턴십 대상자는 일반 재학생이 아니라 반드시 졸업예정자로서 미국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병원관련법에 의하면 상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환자의 옷자락도 터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턴십 및 학생실습 대상자에 대해선 어학능력은 물론 약물반응검사, 결핵검사, 범죄기록부 등 요구하는 것이 많다. 다시 말해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임상실습이 거의 불가능하며 관찰(observation/shadowing) 정도만 가능하다.

 넷째, 미국 병원은 환자 수 대 실습학생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대거 수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6개월에서 1년 전에 실습신청을 해야만 한다. 한국의 상황과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같은 현지상황 때문에 실습허가를 받기까지 피를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다행히 영남이공대학은 2005년부터 UCI-MC(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Medical Center)와 산학협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지도교수를 파견했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실습이 가능했다. 우리 학생들이 실습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한인교포 간호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명분보다는 목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돼야 하며, 실적이나 홍보효과에 얽매이지 말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취업한 한국 간호사들의 현실과 사정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영어 의사소통 문제였다. 임상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 스폰서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대형 병원에 취업했으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너싱홈이나 방문간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인력송출업체의 무책임한 장밋빛 전망만 믿고 학생비자로 도미해 여러 해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있다.

 미국에는 한국 간호사를 표적으로 한 부실 인력송출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현지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영세업체는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고 이민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영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취업할 경우 `국제 미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미국에 입국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철저히 준비하고,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취업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후자 교수(영남이공대학 간호과)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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