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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간호사 등 의료인별 독립법 제정돼야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서강대 법학과 교수] 왕상한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06 오후 15:35:34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역할은 법으로 명확하게 구별돼 있다. 이들 모두는 오랜 시간 자기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 교육을 받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총칙,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광고, 감독, 보칙, 벌칙 등 7개 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의료유사업자 등 의료인 아닌 자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컨대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 아닌 자의 행위까지 모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현행 의료법이다.

 의료법 제1조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 아닌 자의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증진함에 있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각자의 활동 내용이 전혀 다를 뿐더러 그 자체가 충분히 독립된 전문 의료인들을 하나로 묶은 법 형식이 어떻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약사처럼 간호사도 독립법이 제정돼야 한다. 간호법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도 독립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들은 서로의 전문 영역이 너무나도 다르다. 각각의 권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면 별도의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독립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이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 전문가인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직접 규제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비의료인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서, 이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부분만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오랜 시간 학식과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경'할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의료인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율과 재량은 존중해 줄 것은 요구해야겠다. 국회 공청회에서조차 의료인의 면허를 `특혜'라고 강변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모습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보건복지부령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독립된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 면허 관련 사항이다.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겐 전문가인 간호사의 자격을 판단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 간호사 면허 관련 업무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로 이양해야 마땅하다.

 간호법에 담아야 할 또 다른 내용은 간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변호사의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행사하는 것처럼, 간호사 또한 대한간호협회 산하의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 전문가의 행위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분야의 전문가뿐이다. 면허 관리 업무를 이양하였으니 면허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 또한 협회가 수행함이 마땅하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법 관련 전문가 모두 각각의 독립된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같은 전문가이면서 유독 의료인들만 하나의 법으로 묶여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간호법 제정 논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난 6월 8일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인들은 한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므로 하나의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간호법은 독립되어 제정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의사, 간호사는 의료유사업자와 함께 한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된다. 지나가는 소가 웃어도 크게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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