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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영국, 간호사 처방권 확대
유호신(고대 간호대학 교수)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4-06 오후 13:39:30

 국민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최근 간호사의 처방권을 확대한다는 골자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처방권을 인정받은 2000명 이상의 간호사(Nurse Prescribers' Extended Formulary), 2만5000명 이상의 District Nurses & Health Visitors가 대상이다.

 통과된 새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영국 보건성장관인 존 허튼(John Hutton)은 간호사에게 처방권을 확대한 것은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이미 부여해 온 180여종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외에 추가적으로 응급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60여종의 처방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상황 하에서 처방 지연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존 허튼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에 대해 “ 기존 처방에 대한 보수적인 역할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환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적절하게 약물을 이용할 수 있어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고도로 발전된 정책으로 영국 국민은 물론 영국 정부도 이를 통해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새 법안은 특별히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외래 및 응급진료실(Amburatory & Emergency)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응급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새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약품 및 건강상품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에 의뢰해 간호사에게 응급상황 관련 처방권 확대를 결정하기 위한 철저한 자문과 검증과정을 사전에 거쳤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주치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지역간호사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간호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질병예방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사회 여러 보건의료자원과의 적절한 연계와 의뢰를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염려하는 전문직이라고 영국 정부가 평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국 정부의 평가는 `간호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수술센터나 건강관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점과 고 연령층, 영유아 혹은 후천적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은 전문직'이라고 보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느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존중하기 보다는 정부가 주체적인 판단으로 주민의 입장과 정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차원,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새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낸 영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법안을 이끌어내기까지 지역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문제를 관리해 주는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주어진 180여종의 처방권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수행한 영국 간호사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 정부도 영국 정부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직종의 권한과 보수적인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간다면 현재 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선진 보건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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