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 선(연대 간호대학 교수)
우리는 지금까지 간호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기대수준 이하라고 실망하면서도 `간호는 전문직이다'라는 말을 참으로 외롭게 오기를 부리면서 부르짖어 왔다.
Taylor(1968)는 오래 전에 전문직의 기준으로 전문가, 권한, 책임감, 자율성을 제시했다.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이 네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자 기회가 바로 전문간호사제도이다.
미국간호협회에서는 `전문간호사를 자율적인 간호처치(self-initiated treatment regimen)를 수행하는 탁월한 임상전문가'라 했다. 이에대해 혹자는 baby doctor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근본 배경은 간호이므로 간호와 처치를 통합한 일석이조의 실무를 행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미국 보건성이 주도한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다. 간호처치권은 곧 자율성 확보이며 보험상환, 보수 등과 같은 보상이다.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medicare환자에 대한 상환을 자신의 이름하에 의사의 80∼85% 수준으로 받고 있다.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우리의 무질서한 현실을 잠깐 들여다보자. 전공의의 전반적 감소 추이,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부족, 간호사 인력부족 등 의료기관이 갖는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해당기관에 의한 단기간의 자체훈련을 통해 전문간호사를 무분별하게 탄생시키면서 우리와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임상간호사회 산하 분야별간호사회에서도 각각의 분야가 전문분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사건이나 주장이 과연 Taylor가 말한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며 간호의 미래를 위해 최상의 방법인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문간호사에 대해 단순히 분야별간호사를 일컫는 명칭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전문간호사(ANP)를 뜻하는 것인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경우 분야별 인증간호사는 분야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분야에서 1000시간∼2년의 경력을 갖고 미국간호협회 산하의 자격인증센터 또는 해당 분야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술의 유능함(competence)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예로 Certified Nephrology Nurse(CNN)로 불린다. 국제적인 규모로 회원을 확보한 분야회는 해당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에게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학력을 학사학위에 제한을 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따라서 이 수준은 해당 분야에서의 유능함을 인정받은 전공간호사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탁월함(expertism)을 인정하는 각 분야회의 최소 학력은 석사 이상이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분야회의 경우 미국간호협회의 기준(석사)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들은 자격인증시험 합격 후 Certified Specialist 또는 Advanced Nurse Practitioner라 불린다.
미국은 전문직단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 확보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인증을 전문직 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직 단체가 전문직만을 위한 이익집단으로 치부되어 있어 신뢰성을 쌓을 때까지는 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의한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특정안을 쉽게 신설 또는 수정할 수 없기에 초안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한 보건, 마취, 가정, 정신전문간호사 외에 현재 제도화를 준비중인 7개(응급·노인·감염·산업·임상·호스피스·보험) 전문간호사의 대상과 분류기준, 전문영역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간호협회의 경우는 현재의 간호대학 교과운영안처럼 성인, 아동, 노인, 모성, 정신, 가족, 지역사회, 중환자, 가정전문간호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제화라는 제도의 경직성을 고려해 분류는 여러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대분류로 하되 세부영역은 대한간호협회나 임상간호사회가 자체 조정하는 안으로 했으면 한다.
석사학위를 최소 수준으로 두어야함은 학위 그 자체보다도 전문간호사의 초봉을 타직종의 석사 수준에서 시작하자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소지자라는 단일 기준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석사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간협신보(제1208호)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간호사의 자율적인 간호처치권을 확보함은 지금의 보수적인 의료환경을 생각할 때 매우 요원한 것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한 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는가! 보건진료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과 치료를 하고 있는 전례가 있지 않은가. 의사의 위임 하에 또는 프로토콜에서 정해 놓은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