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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간호사제도 도입 추진
신입간호사 임상실무연수 프로그램 실시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23 오후 18:30:03

◇ 히사쓰네 일본간호협회장

 일본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간호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보건의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신입간호사 임상실무연수 프로그램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간 17억엔(한화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간호교육을 4년으로 일원화하는 토대도 마련했다.

 현재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기초해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법제화하기 위해 `특정간호사(Specific Practice Nurse)'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침습성이 높은 일정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정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석사학위 취득 또는 간호협회의 교육과정 수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보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간호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일본간호협회에서는 특정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일본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간호사 이직률이 12.4%(전체 간호사 80여만명 중 10만여명)에 달하는 원인이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의 평균 밤근무 횟수가 월 8.5회에 달하고, 근무와 다음 근무와의 간격에 대해 최소 시간 규정이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도한 초과근무와 밤근무는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본간호협회는 앞으로 밤근무 및 교대근무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20∼30대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와 밤근무가 많아 급여가 적지 않은 편이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급여가 적다.

 간호사의 급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본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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