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호사 `단시간 정직원제' 도입
신입간호사 실무연수 정부에서 지원받아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11 오후 13:21:07

◇ 세쓰코 히사쓰네 일본간호협회장 특강
일본은 `단시간 정직원제'를 도입해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다. 신입간호사 임상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면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11월 9일 개최한 `2010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세쓰코 히사쓰네 일본간호협회장이 특강을 통해 밝힌 사실이다.
△단시간 정직원제 도입 = 일본에서는 사업주가 3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단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단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단시간 정직원은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하며, 퇴직금·승진·육아휴직·교육연수 등에서 정사원 대우를 받는 고용형태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풀타임 정직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일본간호협회는 간호사 이직률이 12.4%(전체 간호사 80여만명 중 10만여명)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정직원제 도입에 적극 나섰다. 단시간 정직원제 도입 후 설문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이 수월해짐으로써 간호사들의 불안이 감소하고, 이직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간호사 실무연수 프로그램 = 신입간호사를 위한 임상실무연수 프로그램이 국가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일본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조기이직을 방지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입간호사의 9.3% 정도가 졸업 후 1년 이내에 이직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호사·조산사법 및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관은 신입간호사들이 임상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실무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올해 약 16억8000엔(한화 약 2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대학을 졸업한 자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 일본의 간호교육을 4년으로 일원화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원내 조산시스템 = 안전한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 내 조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원내 조산시스템은 병원 내 조산병동·조산외래에서 정상 임신부를 돌보는 것이다. 비정상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한다. 조산사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야간근무 제한 = 앞으로 일본간호협회는 밤근무 및 교대근무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간호사의 평균 밤근무 횟수가 월 8.5회에 달하고, 근무와 다음 근무와의 간격에 대해 최소 시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히사쓰네 회장은 “간호사들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