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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보 개혁법 주요 내용
미 국민 95%가 건강보험 혜택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19:32:27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이 통과됐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개혁법은 거의 100년 만에 미국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54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보험자 중 32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종적으로 전체 국민의 95%(현재 83%)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10년간 94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미국인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첫 해에는 소득의 1% 또는 95달러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이후 계속 금액이 올라간다. 다만 소득신고 분기점을 밑도는 저소득층 등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보험업자는 의료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과다 부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 가입 전 조건에 따라 아이들에게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행위, 여성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부과하는 행위,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한을 정하는 행위 등도 올해부터 금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상이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의 133% 수준 소득자(4인 가족 기준 연간 2만9327달러까지)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1600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방정부는 이들의 보험료를 2016년까지 전액 부담한다.

 부자들을 위한 고가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 2018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개인은 1만200달러, 가족은 2만7500달러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모의 보험으로 함께 커버되는 자녀의 연령이 26세로 올라가며, 빈곤선 133%이상에서 400%이하(4인 가족 기준 8만8200달러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자에게 보험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령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가 보험에서 정한 처방약 지출금액을 넘어설 경우 차액을 자신이 지불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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