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통신-외래환자 진료실(Out Patient Clin
김옥수 (웨스트체스터 메디컬센터)
[웨스트체스터 메디컬센터] 김옥수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1-17 오전 11:27:22
나의 전담부서가 임직원 클리닉일지라도 대타(Pinch Hitting)로 일해야 될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 담당간호사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응급한 집안 일이 생겼는데, 어디서 Float RN을 대치할 시간이 없을 경우이다.
직계 가족의 질환이나 사고도 본인의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여기므로 아마 한국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더 자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툭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아파서 집에 와 있다”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Nurse Manager를 찾는 경우가 있다. 13세 미만인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간호사들 중에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매우 드물지만 사무직에 있는 이들은 빈도가 훨씬 높다. Staffing Supervisor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나머지 직원들끼리 그날 진료를 감당해야 한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은 전에 내가 일하던 심장내과 스텝다운병동보다 그런 횟수가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조금도 느슨한 걸음으로는 안 되는 곳인데도 그곳에서 일하는 Clerk들은 심한 두통(Migraine Headache)으로 집에 보내달라는 일도 적었다.
더위가 한창 극성이던 지난 7월 어느날 오후 산과클리닉에서 몇 시간 도와달라는 SOS가 왔었다. 한꺼번에 몰려온 환자가 많은데 대한 응급 Float 경우였다. “연휴가 낀 금요일에 종종 있는 현상”이라며 걸음이 몹시 빠른 수간호사 다이안이 일러줬다. 대부분은 예약진료이지만 그냥 걸어 들어오는 환자(Walk In)도 등록만 하면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공휴일 전에는 이렇게 붐비게 된다고 한다. “They come in all at same time”이라면서 상대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한국에서 졸업과 동시에 잠깐 산실에서 일을 한 것 외에는 그곳의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야말로 Helper(도우미)라는 말이 적당할 처지였다. 간단한 인터뷰 정도를 하는 일이 전부였기에 그리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복도를 꽉 메웠던 그 젊은 임산부들의 모습은 집에 온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 조각 미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날 그 번잡하던 진료실 바깥은 충분한 간이의자를 설치하지 않아서 배가 만삭인 임산부들이 벽에 간신이 그들의 체중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 현실은 이곳 미국이 가진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의료비로는 이들에게 변변한 의자라도 제공할 형편이 정말 안되는 것일까? 개인보험을 받는 의사들 사무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즐비해 있다. 서서 진료를 기다리는 일은 물론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료실은 아마도 환자의 권리 운운 하는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충분한 경우이다.
미국의 환자 진료는 의료비의 출처에 따라서 크게 두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료보험(Private Insurance)과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보험(Madicaid)인데, 정년퇴직 후에 받는 보험(Madicare)도 개인의료보험 안에 속한다고 보겠다. Out Patient Clinic의 환자는 의료기관이 제일 꺼려하는 보험인 Madicaid 환자들이고 보면, 그날 그 번잡하던 복도에 모자라던 의자의 상황도 연관이 된다. 환자의 권리선언에 따라 차별없이 진료를 하는 의료팀이라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Out Patient Clinic 환자의 많은 수가 타국에서 온 이민자들이기에 그날은 내가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직계 가족의 질환이나 사고도 본인의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여기므로 아마 한국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더 자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툭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아파서 집에 와 있다”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Nurse Manager를 찾는 경우가 있다. 13세 미만인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간호사들 중에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매우 드물지만 사무직에 있는 이들은 빈도가 훨씬 높다. Staffing Supervisor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나머지 직원들끼리 그날 진료를 감당해야 한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은 전에 내가 일하던 심장내과 스텝다운병동보다 그런 횟수가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조금도 느슨한 걸음으로는 안 되는 곳인데도 그곳에서 일하는 Clerk들은 심한 두통(Migraine Headache)으로 집에 보내달라는 일도 적었다.
더위가 한창 극성이던 지난 7월 어느날 오후 산과클리닉에서 몇 시간 도와달라는 SOS가 왔었다. 한꺼번에 몰려온 환자가 많은데 대한 응급 Float 경우였다. “연휴가 낀 금요일에 종종 있는 현상”이라며 걸음이 몹시 빠른 수간호사 다이안이 일러줬다. 대부분은 예약진료이지만 그냥 걸어 들어오는 환자(Walk In)도 등록만 하면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공휴일 전에는 이렇게 붐비게 된다고 한다. “They come in all at same time”이라면서 상대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한국에서 졸업과 동시에 잠깐 산실에서 일을 한 것 외에는 그곳의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야말로 Helper(도우미)라는 말이 적당할 처지였다. 간단한 인터뷰 정도를 하는 일이 전부였기에 그리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복도를 꽉 메웠던 그 젊은 임산부들의 모습은 집에 온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 조각 미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날 그 번잡하던 진료실 바깥은 충분한 간이의자를 설치하지 않아서 배가 만삭인 임산부들이 벽에 간신이 그들의 체중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 현실은 이곳 미국이 가진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의료비로는 이들에게 변변한 의자라도 제공할 형편이 정말 안되는 것일까? 개인보험을 받는 의사들 사무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즐비해 있다. 서서 진료를 기다리는 일은 물론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료실은 아마도 환자의 권리 운운 하는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충분한 경우이다.
미국의 환자 진료는 의료비의 출처에 따라서 크게 두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료보험(Private Insurance)과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보험(Madicaid)인데, 정년퇴직 후에 받는 보험(Madicare)도 개인의료보험 안에 속한다고 보겠다. Out Patient Clinic의 환자는 의료기관이 제일 꺼려하는 보험인 Madicaid 환자들이고 보면, 그날 그 번잡하던 복도에 모자라던 의자의 상황도 연관이 된다. 환자의 권리선언에 따라 차별없이 진료를 하는 의료팀이라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Out Patient Clinic 환자의 많은 수가 타국에서 온 이민자들이기에 그날은 내가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