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국제간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뉴욕통신-고개 들고 당당히 서자 `Rising Above'
김옥수 재미 간호사 (웨스트체스터 메디컬센터)
[웨스트체스터 메디컬센터] 김옥수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01 오전 11:28:07
 “저는 푸에르토리코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필라델피아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들과 하등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답니다. 저를 마치 외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외국인 간호사가 간호전문지 `Advance' 6월호 독자란을 통해 편집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내용이다.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우선 간호사 개개인은 이같은 부당한 처사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무엇보다 피고용인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이 경우 3단계의 대응책이 바람직하다.

 △1단계-충돌, 알력, 다툼 등을 해결하라. 차별대우하는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라.
 △2단계-수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
 △3단계-인사부서에 알린다. 문제를 유발한 동료들과 수간호사에게 경고한 사실을 말하고 인종차별이나 무례한 일이 없는 근무 분위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개의 경우 2단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 간호사들이 위의 공개서한에 동감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어느 개인에게 일일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소지한 경우라서 더욱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에는 이중언어 구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두 문화와 언어를 갖춘 직원은 고용주 측에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다.

 `인종차별'이란 어휘는 참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진 말이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구석구석 어디에나 존재한다. 단일민족인 한국이라고 차별이 없다고 하겠는가? 작은 땅 덩어리 안에서 지방색이며 학연 등의 지극히 작은 `색다름'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는 현실이지 않은가. `피부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고, 넘지 못할 문화의 벽이 있다고 낮은 곳에서 연연하지 말자'고 다짐을 해본다.

 Rising Above!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자'는 그 기사가 여운을 크게 남긴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