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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캐나다 독립이민 가능해져
[편집국]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11 오전 11:30:36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에게 독립이민의 길이 열렸다. 독립이민은 캐나다가 자국내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숙련된 전문기술자(skilled worker)를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민 형태이다.
 
외교통상부는 캐나다 이민국이 그동안 독립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간호사 등 일부 전문직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민법을 개정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국은 그동안 독립이민이 가능한 별도의 직업군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서만 이민을 허가해 왔으며,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교수 등은 독립이민 허가 대상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이같은 직업군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독립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상한선도 44세에서 49세로 완화됐다.

 그러나 이민심사시 합격기준 점수를 종전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독립이민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심사항목은 교육정도, 언어능력, 경력, 연령, 고용계약 여부, 적응능력 등 모두 6개 항목이다.

 특히 합격점수에서 교육정도 및 언어능력 비중을 강화해 교육정도는 16점에서 25점으로, 언어능력은 15점에서 24점으로 각각 높였다. 반면 직장경력 비중은 낮췄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가 독립이민 합격기준 점수인 75점을 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임상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영어와 불어가 유창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www.cic.gc.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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