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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간협, 직무수행능력표준 개발
[객원기자] 이화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26 오전 10:35:18
호주 뉴사우즈 웨일즈주 간호국(Nurses Registration Board)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대학 교과과정 등 모든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호주간호협회(ANCI)가 개발한 직무수행능력표준(CS·Compentency Standards)을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호주간호협회(ANCI)는 직무수행능력표준을 1980년대 처음 개발했으며 3번째 수정·보완한 내용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직무수행능력표준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행위의 표준을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임상실무는 물론 간호윤리, 간호관련법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간호교육을 평가하고 외국인 및 휴직한 간호사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사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함께 일반대중이나 고용주, 타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간호사의 역할을 알리는데 활용되고 있다.

직무수행능력표준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업무수행, 비판적 사고와 분석, 간호실무, 전문성 증진 등 4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업무수행-간호관련법규, 윤리적인 간호행위, 보건의료와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권리 보호, 자신이 수행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수용

△비판적 사고와 분석-본인 및 동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행위, 질적 간호 제공 및 간호효과 향상을 위한 연구

△간호실무-다양한 간호대상자 및 집단에 대한 정확한 사정 및 계획, 직접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및 평가, 추후 관리

△전문성 증진-간호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간호대상자 및 조직원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간호서비스 전략 마련, 다른 건강 관리팀과의 상호협조

<이화숙 객원기자·시드니 맨리너싱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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