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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간호사 면허 취득방법
주 간호협회 자격심사 후 시험 응시
[객원기자] 성영주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26 오전 10:33:23
캐나다는 취업이민이 쉽지 않은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캐나다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간호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장년층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향후 10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이어서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밴쿠버시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정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주 추천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로 영구 이주를 원하는 외국인 간호사의 취업이민을 허락하는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다. 현재 캐나다 연방법으로는 간호사가 독립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외국인 간호사가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우선 취업하고자 하는 주의 간호협회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은 후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간호협회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간호협회 등록자격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 간호사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간호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대학 졸업자(3년 또는 4년제) △최근 5년 이내 1150시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실무경력이 없는 사람은 주 간호협회에서 지정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토플 550점 이상과 TSE(영어말하기) 50점 이상 등이다. 일반간호사로 취업할 때는 학력 제한이 없으나 나중에 수간호사 이상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이상의 자격을 입증할 서류는 해당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직접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간호협회로 우편으로 보내야만 한다. 당사자인 간호사가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rnabc.bc.ca)를 참조하면 된다.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간호협회에서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허가증과 시험일정을 통보해준다. 면허시험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면허를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주 추천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고용인(병원)의 추천을 받아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류심사부터 취업 확정, 이민까지는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취업시 급여나 근로조건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정부와 간호사노동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도 차별없이 보장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임금은 시간당 21.60 캐나다 달러(한화 약 1만8407원) 수준이다.

<성영주 객원기자·캐나다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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