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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거노인간호시설의 CQI 엄격
간호업무표준 지키는지 감사받아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26 오전 10:29:00
호주 주거노인간호시설은 재활을 통한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보다는 입주동안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편안하고 고통없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이를 위해 주거노인간호시설이 CQI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에서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가 이루어진다. 수차례의 추가감사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가 중단되기도 한다.

감사에서는 시설내 CQI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호업무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는지, 업무는 표준에 따라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간호기록이나 공문서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와 보호자, 직원들을 통해 시설의 생활환경, 간호서비스 등이 적절한가를 철저히 체크한다.

주거노인간호시설 원장은 시설운영, 간호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정·분석하며 입소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CQI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시설에서는 CQI활동을 위해 CQI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소위원회에는 △소방과 응급사태 △감염 △직업병 △간호 △인적관리 및 교육 △문서 및 약품관리 △식이와 세탁관리 △시설유지 위원회 등이 있다. 소위원회는 입소자의 만족도 조사, 시설내의 감염 및 안전 사고 발생률, 직원의 병가, 이직률, 인사고과, 직무교육여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감사결과와 입소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의 건의사항이 논의된다.

전체 CQI위원회에서는 각 소위원회의 CQI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시설의 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된다.

<이화숙 객원기자·시드니 맨리너싱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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