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간호-호주 '노인헌장' 제정해 노인 권리 보장
[편집국] 이화숙(객원기자)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2-15 오전 10:40:06
호주에서는 주거노인간호시설에 입소하려면 노인건강전문팀의 평가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주거노인간호시설은 노인들이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너싱홈이나 호스텔 등을 말한다.
주거노인간호시설의 입소자는 원장으로부터 안내서와 함께 노인헌장을 받는다.
노인헌장은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할 의무·책임 등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노인헌장은 입소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주정부 및 시민·법률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시설의 현관에 배치돼 있어 입소자뿐 아니라 방문객 누구나 쉽게 볼수 있다.
입소자는 시설이 노인헌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할 수 있다. 고발된 시설에 대해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정부의 재정보조가 끊기게 된다.
■입소자의 권리
1.시설을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개인의 간호요구에 맞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자신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방치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5.원장이나 직원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6.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7.부적절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자신에게 제공될 간호서비스와 치료를 선택할 권리
9.종교나 습관 등 개인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권리
10.간섭없이 사회적 활동 및 인간관계를 유지할 권리
11.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12.개인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권리
13.생활방식, 소유물의 이동, 경제적 결정권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
14.시설 내외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15.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권리
16.간호서비스 등을 결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할 권리
17.시설 내외의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권리
18.보복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없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권리
■입소자의 책임과 의무
1.다른 입소자들의 권리와 간호요구를 수용하고 존중할 의무
2.시설 직원이나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
3.신체·정신적 능력 범위 내에서 자신의 건강·복지·안녕을 돌볼 책임
4.의료진에게 과거병력과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주거노인간호시설은 노인들이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너싱홈이나 호스텔 등을 말한다.
주거노인간호시설의 입소자는 원장으로부터 안내서와 함께 노인헌장을 받는다.
노인헌장은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할 의무·책임 등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노인헌장은 입소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주정부 및 시민·법률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시설의 현관에 배치돼 있어 입소자뿐 아니라 방문객 누구나 쉽게 볼수 있다.
입소자는 시설이 노인헌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할 수 있다. 고발된 시설에 대해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정부의 재정보조가 끊기게 된다.
■입소자의 권리
1.시설을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개인의 간호요구에 맞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자신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방치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5.원장이나 직원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6.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7.부적절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자신에게 제공될 간호서비스와 치료를 선택할 권리
9.종교나 습관 등 개인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권리
10.간섭없이 사회적 활동 및 인간관계를 유지할 권리
11.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12.개인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권리
13.생활방식, 소유물의 이동, 경제적 결정권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
14.시설 내외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15.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권리
16.간호서비스 등을 결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할 권리
17.시설 내외의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권리
18.보복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없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권리
■입소자의 책임과 의무
1.다른 입소자들의 권리와 간호요구를 수용하고 존중할 의무
2.시설 직원이나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
3.신체·정신적 능력 범위 내에서 자신의 건강·복지·안녕을 돌볼 책임
4.의료진에게 과거병력과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