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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2년마다 병원평가 실시
[]        기사입력 1999-01-14 오전 09:55:55
캘리포니아주의 일반병원들은 보통 2년마다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양로병원과 재활병원은 감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감사는 병원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병원 감독기관인 JCAH(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공동으로 감사를 한다.

감사는 보통 2∼3일간 계속된다. 환자의 차트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건국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병원의 위생과 안전 실태는 어떤지, 환자의 만족 도는 어떤지 꼼꼼이 평가한다.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며, 눈속임이란 있을 수 없다.

감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는 감사를 3년마다 한번씩만 받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병원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몇차례 기회를 주어도 끝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매우 엄격하게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들은 단 한번에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병원의 핵심인력인 간호사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감사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병원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환자차트 기록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JCAH는 모든 간호행위와 병원업무 과정을 성문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간호행위마다 표준업무지침(Nursing Policy)을 만들어 병동 간호사실에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는 반드시 업무지침에 근거해 간호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땐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JCAH는 매년 특별히 중점을 두어 평가할 주제를 한가지씩 정한다. 그리고 이 주제를 그 해에 평가받을 병원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의 특별감사 주제는 '통증관리(Pain Management)'로 정해졌다.

통증을 혈압·맥박·호흡·체온에 이어 제5의 활력증후(Vital Sign)로 꼽을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모든 환자를 사정할 때 통증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앞으로 간호과정에서 통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받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병원 감사제도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마도 JCAH가 제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미국 병원이 환자들의 천국으로 여겨지는지도 모른다.

<신연옥 통신원·남가주한인간호협회장>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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