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현 위해 방송심의 강화된다
[편집국] 최수정기자 s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15 오후 16:37:48
앞으로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심의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양성평등을 위한 방송심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성평등 방송심의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26건으로 전체 심의대상 2814건 중 1% 미만이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에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을 비하, 비난, 모욕, 희화화, 왜곡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인 언어사용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등을 예시했다.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발생을 불가피한 성욕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발생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방송은 양성평등 문화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양성평등을 위한 방송심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성평등 방송심의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26건으로 전체 심의대상 2814건 중 1% 미만이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에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을 비하, 비난, 모욕, 희화화, 왜곡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인 언어사용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등을 예시했다.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발생을 불가피한 성욕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발생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방송은 양성평등 문화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