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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13 오후 15:49:5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개정령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능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75%(903곳), 미이행 사업장은 25%(301곳)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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