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확정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15 오전 08:23:06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17년)이 확정됐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발전에 초점을 뒀다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등 3대 목표에 따른 7개 분야별 정책과제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확산 △고용 격차 해소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대중매체에서 성차별과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남성 부모육아휴직자 비율을 2012년 4.4%에서 2017년 8.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산업별 근로자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4년 14.5%에서 2017년 18.6%로,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14년 11.0%에서 2017년 15.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4년 31.7%에서 2017년까지 42.6%로 높이기로 했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과정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해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박지선 기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발전에 초점을 뒀다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등 3대 목표에 따른 7개 분야별 정책과제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확산 △고용 격차 해소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대중매체에서 성차별과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남성 부모육아휴직자 비율을 2012년 4.4%에서 2017년 8.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산업별 근로자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4년 14.5%에서 2017년 18.6%로,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14년 11.0%에서 2017년 15.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4년 31.7%에서 2017년까지 42.6%로 높이기로 했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과정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해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박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