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여성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정의 명시 … 모성 및 부성 권리보장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5-21 오전 08:22:43
1995년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은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우선 법제명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취지를 분명히 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의 개념에서는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위원회 아래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해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ODA)을 실시할 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해 기념하도록 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