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공천 30% 보장 촉구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08 오후 14:10:56
여성단체들이 6·4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6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각 정당에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며 “특히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는 대한민국 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민주화의 척도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개혁은 여성들에게는 재앙이요,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 참여 30%조차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6·4 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에서 공천 혁신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각 정당은 지역구 공천할당 30%를 엄격히 준수하고, 여성 우선공천지역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지역구선거에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당헌·당규에 명기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여성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각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30%가 이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6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각 정당에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며 “특히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는 대한민국 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민주화의 척도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개혁은 여성들에게는 재앙이요,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 참여 30%조차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6·4 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에서 공천 혁신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각 정당은 지역구 공천할당 30%를 엄격히 준수하고, 여성 우선공천지역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지역구선거에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당헌·당규에 명기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여성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각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30%가 이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