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양성평등 과제 발굴해야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7-24 오후 13:09:04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의 남녀차별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성평등 실현을 돕는 제도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2011년 9월 법률로 제정됐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예산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졌으며, 법령·계획·사업을 보다 성평등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성인지제도와의 연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컨설턴트를 확충하고, 인력풀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실무자인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분석력을 키우고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군 병원에 여군을 위한 의무장비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이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연구위원은 “지역별 정책개선 사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생활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의 남녀차별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성평등 실현을 돕는 제도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2011년 9월 법률로 제정됐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예산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졌으며, 법령·계획·사업을 보다 성평등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성인지제도와의 연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컨설턴트를 확충하고, 인력풀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실무자인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분석력을 키우고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군 병원에 여군을 위한 의무장비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이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연구위원은 “지역별 정책개선 사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생활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