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정책 수립 시 성별 영향 평가해야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9-28 오전 08:39:43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이 명문화됐으며,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석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등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이 명문화됐으며,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석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등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