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문 여성할당제 의무화해야
국회 비례대표 50% - 지방의회 지역구 30% 할당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9 오후 13:20:27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여성공천 비율을 50%,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을 30%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젠더리뷰 봄호에 실린 `세계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10년 기준)은 14.7%로,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19.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200여개국 중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01개국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의원 비율이 21.3% 이상인 51개국 중 48개국이 최소 30%의 여성할당을 의무조항으로 두거나 남녀교호순번제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 1위국인 르완다(56.3%)는 2003년 `상하원 의석 30% 여성할당'을 도입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켰다. 2위국 스웨덴(45.0%)은 남녀동수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를, 3위국 남아프리카(44.5%)는 여성후보자수 50% 할당제를 도입했다.
김원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참여 비율을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여성공천할당을 50%로 강제화하고,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 접수를 막는 등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할당 30%를 권고조항에서 강제의무제로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젠더리뷰 봄호에 실린 `세계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10년 기준)은 14.7%로,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19.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200여개국 중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01개국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의원 비율이 21.3% 이상인 51개국 중 48개국이 최소 30%의 여성할당을 의무조항으로 두거나 남녀교호순번제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 1위국인 르완다(56.3%)는 2003년 `상하원 의석 30% 여성할당'을 도입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켰다. 2위국 스웨덴(45.0%)은 남녀동수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를, 3위국 남아프리카(44.5%)는 여성후보자수 50% 할당제를 도입했다.
김원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참여 비율을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여성공천할당을 50%로 강제화하고,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 접수를 막는 등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할당 30%를 권고조항에서 강제의무제로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