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오픈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5-24 오후 17:15:47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ffm.mogef.go.kr)'가 5월 16일 오픈했다.
그동안 운영되어온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와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가족친화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다.
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 근로자 지원,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등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사이트는 △가족친화사업안내 △인증 자가진단 / 신청 △직장교육 / 컨설팅 △정보·알림마당 △가족친화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친화 자가진단 / 신청' 게시판을 통해 기업과 기관이 자신들의 가족친화 수준을 스스로 진단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