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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활성화 위해 인증기준 개선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2-22 오후 16:07:36

 여성가족부는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 분야 4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등급을 폐지하는 등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평가항목 및 배점, 인증등급 기준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많아 기업에게 부담이 돼왔다.

 이와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위기청소년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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