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해야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석 확대해 여성의원 늘려야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25 오전 11:17:57
2010년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 30%를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과 국회 미래도시포럼(대표·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010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전략' 주제로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여성을 30% 공천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는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뽑도록 돼 있는 규정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매 홀수번호를 여성후보자에게 할당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30%로 늘어나게 되면 여성의원의 수가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뽑힌 여성의원은 광역의회 12.8%(88명), 기초의회 15.1%(437명)였다. 이는 2002년 광역의회 9.2%(63명), 기초의회 2.2%(7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4대(2002년)와 5대(2006년)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교한 결과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의정활동의 양적·질적 증가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