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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받아야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5-27 오전 11:03:55


 앞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8일 공포됐다.

 개정된 법에서는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전화센터와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위탁기관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관과 교육 기간,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긴급전화센터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말한다. 가정폭력 신고접수, 상담, 피해자에 대한 병원 및 보호시설로의 연계, 긴급구조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아 하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3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6개월~2년간 머물 수 있는 곳이다. 전국에 6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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