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장 자격증제도 도입
자격증 신청방법 . 일정 발표
[편집국] 주선영 syju@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1-18 오전 10:02:01
보육시설장 국가공인 자격증제도가 도입됐다. 현직 보육시설장은 올해 12월 29일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 보육시설장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장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12월 30일부터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장 자격증 접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 모든 업무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에서 신청한 후 반드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출력해 사진 2매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사무국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검정을 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발급한다.
사무국에서는 현직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우선 자격증을 발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1~2월=서울 △3~4월=부산.울산.경남 △5~7월=인천.경기 △8월=광주.전남.전북 △9월=대전.충북.충남.제주 △10월= 대구.경북.강원. 거주 지역별로 해당되는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개별발급 시기인 11~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면 일반보육시설(영유아 300명 미만)과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애아 20명 이상),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으면 영아전담보육시설(영아 20명 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